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1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도선법」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과 항만의 효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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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③위원장은 토의를 요하지 않은 안건이나 긴급이 필요하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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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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