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의3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도선법」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과 항만의 효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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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제4조의2제1항 관련)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제4조의2제1항 관련)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제4조의2제1항 관련)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제4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서약서
서 약 서 직위 : ***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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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구성 및 위원제4조 · 위원의 자격제4조의2 · 위원의 준수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4조의3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제6조 · 기능제7조 · 회의제8조 · 의결제9조 · 도선사의 수요 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