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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10조 ·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산정

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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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도선료 및 도선선료는 대산항 제반여건(도선구간, 도선여건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② 제1항에 의거 산정된 도선료 및 도선선료는 청장 및 중앙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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