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10조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1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도선법」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과 항만의 효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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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선료 및 도선선료는 대산항 제반여건(도선구간, 도선여건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선료 및 도선선료는 대산항 제반여건(도선구간, 도선여건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의거 산정된 도선료 및 도선선료는 청장 및 중앙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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