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도선법시행령」제18조의4 제2항제1호 및 중앙도선운영협의회 규정 제10조 규정에 의거 매년 1월말까지 도선사 수요 인원을 협의 산정하고 이를 청장 및 중앙협의회에 알려 도선사 선발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9조 · 도선사의 수요 산정
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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