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9조 (도선사의 수요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도선법」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과 항만의 효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도선법시행령」제18조의4 제2항제1호 및 중앙도선운영협의회 규정 제10조 규정에 의거 매년 1월말까지 도선사 수요 인원을 협의 산정하고 이를 청장 및 중앙협의회에 알려 도선사 선발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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