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11조 (도선사 이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도선법」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과 항만의 효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선이용자는 대산항 도선기준에 의거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산항도선사회에 일괄 요청한다.
②도선사를 이용할 때에는 순번제 도선을 원칙으로 하며 도선이용자에게 도선사의 자유로운 이용방법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도선사 이용방법은 협의를 거쳐 지명제 또는 전용계약제등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동 협의사항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명 또는 전용 계약시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선박운항의 안전과 항만운영 효율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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