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총 32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포 2021-06-10 · 시행 2021-06-10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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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계기관 의견조회제11조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시제12조 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제13조 각종 평가 등제14조 법령안 입법예고제15조 서식 승인 신청제16조 협의ㆍ평가ㆍ입법예고의 동시 실시제17조 법령안 규제심사제18조 법제처 심사제19조 법률안ㆍ대통령령안의 차관ㆍ국무회의 상정제2조 정의제20조 법률안의 국회 제출제21조 총리령의 공포제22조 대통령령ㆍ총리령의 국회 통보제23조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제24조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제25조 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제26조 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제27조 유권해석의 권한제28조 법무감사담당관의 법령등의 해석제29조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법령정비안의 접수제31조 법령정비안의 검토제32조 법령정비안 검토의 제출제4조 법령의 주관부서제5조 입법계획의 수립제6조 입법계획의 수정제7조 법령안의 입안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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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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