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 (법령안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의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법령안을 확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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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0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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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