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가 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행정규칙의 발령안(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다)2.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고시ㆍ규칙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하여 발령하며, 훈령ㆍ예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또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어 문서를 시행하여 발령한다.
법무감사담당관은 소관부서가 훈령 등의 안에 대하여 발령을 요구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령한다.1. 훈령ㆍ예규ㆍ규칙 : 누년 일련번호2. 고시 : 연도표시 일련번호
제3항의 훈령 등의 발령일은 그 훈령 등의 문서를 시행하는 날로 한다. 다만, 훈령 등을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관보가 발행되는 날로 한다.
훈령 등을 발령하였을 때에는 발령원안은 소관부서가 관리하며,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존ㆍ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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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0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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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