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가 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행정규칙의 발령안(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다)2.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가 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행정규칙의 발령안(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다)2.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고시ㆍ규칙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하여 발령하며, 훈령ㆍ예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또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어 문서를 시행하여 발령한다.
③법무감사담당관은 소관부서가 훈령 등의 안에 대하여 발령을 요구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령한다.1. 훈령ㆍ예규ㆍ규칙 : 누년 일련번호2. 고시 : 연도표시 일련번호
④제3항의 훈령 등의 발령일은 그 훈령 등의 문서를 시행하는 날로 한다. 다만, 훈령 등을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관보가 발행되는 날로 한다.
⑤훈령 등을 발령하였을 때에는 발령원안은 소관부서가 관리하며,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존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