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업한 사람에 대한 보증 지원 대상

공포일 2021-06-29 · 시행일 2021-06-29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업한 사람에 대한 보증 지원 대상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1-06-29 · 시행 2021-06-29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2조

제2조제1호에 의해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개인신용보증계정 사업으로 시행하는 "폐업한 사람에 대한 보증(이하 "브릿지보증"이라 한다)"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가. 브릿지보증 신청일 현재 재단의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며, 국세청 휴폐업 조회시 폐업상태일 것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단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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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제5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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