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람에 대한 보증 지원 대상 제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 영위 회사 제외)가 산정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사람

2.「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6월 29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6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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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업한 사람에 대한 보증 지원 대상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9 시행된 폐업한 사람에 대한 보증 지원 대상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