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공포일 2021-10-22 · 시행일 2021-10-22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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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 훈령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1-10-22 · 시행 2021-10-22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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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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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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