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10조 (자료의 요청 및 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각 의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심의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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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심의 대상제6조 · 심의요구제7조 · 위원장의 직무제8조 · 간사 및 서기제9조 · 심의회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0조 · 자료의 요청 및 조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비밀유지의무제12조 · 통보제13조 · 수당제14조 · 기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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