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심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공사 및 기타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심의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2. 계약과 관련한 진정, 건의, 질의, 시정요구 또는 이의신청 등 민원 중 특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중대한 사항3.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제반조치(제재기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중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4. 기타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경쟁방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 식품의약품안전처 일상감사규정에 의한 일상감사를 필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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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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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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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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