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에 관한 특례기준
공포일 2022-01-25 · 시행일 2022-01-25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3조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에 관한 특례기준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2-01-25 · 시행 2022-01-25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제17조의3 및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2호(2011.1.26.)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법」제17조제2항제1호의 수의사가 개설한 동물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에 관한 특례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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