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에 관한 특례기준 제2조 (검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의사법」제17조의3 및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2호(2011.1.26.)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법」제17조제2항제1호의 수의사가 개설한 동물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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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에 관한 특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5 시행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에 관한 특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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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