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에 관한 특례기준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수의사법」제17조의3 및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2호(2011.1.26.)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법」제17조제2항제1호의 수의사가 개설한 동물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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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에 관한 특례기준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5 시행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에 관한 특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에 관한 특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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