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8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 · 예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2-02-17 · 시행 2022-02-18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0조에 따라 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라 선정된 민간 우수훈련기관이 청년 미취업자에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관련 기업 등과 협력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고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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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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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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