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 제4조 (지원금 지급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0조에 따라 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라 선정된 민간 우수훈련기관이 청년 미취업자에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관련 기업 등과 협력하여 실시하는…

1. 조문 원문

공단은 사업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금의 신청, 지원절차, 정산방법 및 환수 등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사업 운영기관은 「국민 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지원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최종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사업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금의 신청, 관리ㆍ정산, 환수에 관한 사항 중 이 예규 또는 지원금 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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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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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