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 제3조 (사업수행의 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0조에 따라 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라 선정된 민간 우수훈련기관이 청년 미취업자에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관련 기업 등과 협력하여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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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이하 "사업 운영기관"이라 한다) 지원ㆍ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1. 사업 운영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2.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사업 운영기관 선정3.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지원, 지원금 지급, 지원금 정산 등을 위한 사업 운영기관과의 약정(이하 "지원금 약정"이라 한다) 체결4. 사업 운영기관의 사업 운영에 대한 정기ㆍ수시 모니터링, 정기 집행점검(월1회), 지원금 지급ㆍ정산 및 사업성과 평가5. 청년취업아카데미 관련 홍보6. 그 밖에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과 이 예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이하 "사업 운영기관"이라 한다) 지원ㆍ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1. 사업 운영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2.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사업 운영기관 선정3.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지원, 지원금 지급, 지원금 정산 등을 위한 사업 운영기관과의 약정(이하 "지원금 약정"이라 한다) 체결4. 사업 운영기관의 사업 운영에 대한 정기ㆍ수시 모니터링, 정기 집행점검(월1회), 지원금 지급ㆍ정산 및 사업성과 평가5. 청년취업아카데미 관련 홍보6. 그 밖에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과 이 예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 매년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 내용을 수시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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