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공포일 2022-06-09 · 시행일 2022-06-09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총 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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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 고시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2-06-09 · 시행 2022-06-09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의 목적은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자가「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위치정보법」 제36조의2에서 정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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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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