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4조 (공표의 객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의 목적은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자가「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위치정보법」 제36조의2에서 정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신문 또는 사업장(피심인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 등 포함), 인터넷, 잡지 등에 공표하도록 하거나 우편으로 고지토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표 또는 고지는 피심인별로 시행하되,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연명으로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③피심인은 공표내용을 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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