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9조 (공표크기 및 매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9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의 목적은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자가「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위치정보법」 제36조의2에서 정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1. 조문 원문

공표크기, 매체수, 게재횟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되, 법 위반행위의 경중, 법 위반행위의 상습성 여부, 피심인의 역무별 전년도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공표크기는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에 따라 4종류(4단×10cm 또는 5단×9cm, 4단×15cm 또는 5단×12cm, 4단×18.5cm 또는 5단× 15cm, 5단×18.5cm)로 차등을 둔다. 다만, 공정한 경쟁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표크기를 5단×37cm까지 할 수 있다.
매체수 및 게재횟수는 최근 1년간 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를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img id="11616579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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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9 시행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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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