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5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2-10-18 · 시행 2022-10-18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의료기기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및 수리업자(이하 "취급자"라 한다) 및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관한 기록과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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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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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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