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실무경력 인정기준

공포일 2016-05-30 · 시행일 2016-05-30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실무경력 인정기준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16-05-30 · 시행 2016-05-30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호에 따른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를 위한 영양사의 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실무경력 인정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