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실무경력 인정기준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호에 따른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를 위한 영양사의 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영양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호에 따른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를 위한 영양사의 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실무경력 인정기준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30 시행된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실무경력 인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실무경력 인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실무경력 인정범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