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실무경력 인정기준 제2조 (실무경력 인정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호에 따른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를 위한 영양사의 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라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지역보건법」 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보건진료소2.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3. 「식품위생법」 에 따른 집단급식소4.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6. 「국민건강보험법」제 14조제1항4호 등에 따라 국민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센터7.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6제2항에 따른「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근로자건강센터8.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영양 개선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양 상담ㆍ교육 등 영양관리를 시행하는 기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호에 따른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를 위한 영양사의 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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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실무경력 인정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30 시행된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실무경력 인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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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