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반출(판매) 감량기준 고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 소관 국세청 · 총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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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반출(판매) 감량기준 고시 · 고시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2-12-30 · 시행 2022-12-30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위임에 따라 주류 제조자ㆍ수입업자 또는 주류 판매업자가 위법한 주류거래를 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반출(판매) 수량 제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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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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