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반출(판매) 감량기준 고시 제3조 (불성실 판매업자와의 거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위임에 따라 주류 제조자ㆍ수입업자 또는 주류 판매업자가 위법한 주류거래를 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반출(판매) 수량 제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거래상대방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제한을 요청받은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1.거래상대방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일 것2.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후 법원으로부터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을 때
②제1항에 따른 거래제한(감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감량기간:법원의 확정판결일까지2.감량기간 중 1개월 간 거래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은 감량 전 12개원의 거래량×50%÷12로 할 것. 다만, 거래기한이 12개월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거래기간 동안의 총 반출(판매)량을 거래한 월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이 경우 1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보아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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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위임에 따라 주류 제조자ㆍ수입업자 또는 주류 판매업자가 위법한 주류거래를 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반출(판매) 수량 제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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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반출(판매) 감량기준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반출(판매) 감량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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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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