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반출(판매) 감량기준 고시 제2조 (불성실 제조자ㆍ수입업자에 대한 반출(판매) 감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위임에 따라 주류 제조자ㆍ수입업자 또는 주류 판매업자가 위법한 주류거래를 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반출(판매) 수량 제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를 위반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반출(판매)량을 감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량기준은 다음과 같다.<img id="123696157"></img>
③제2항에서 처벌횟수의 산정기준은 처벌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내로 하며, 감량기간 동안 반출량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감량기간 전년 동기 반출량× (1+감량직전 3개월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 × (100%-반출 감량비율)2.제1호를 적용할 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이 0보다 적을 때에는 그 비율을 ‘0’으로 계산할 것3.제조자의 일부 제조장 또는 직매장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받은 해당 제조장 또는 직매장의 전체 반출량에 감량 비율을 적용할 것
④주류 제조자는 감량을 이유로 감량받지 않은 다른 제조장 또는 직매장의 반출량을 인위적으로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위임에 따라 주류 제조자ㆍ수입업자 또는 주류 판매업자가 위법한 주류거래를 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반출(판매) 수량 제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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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반출(판매) 감량기준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반출(판매) 감량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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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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