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에 대한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공포일 2023-03-03 · 시행일 2023-03-03 · 소관 농촌진흥청 · 총 4조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에 대한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 고시 · 소관 농촌진흥청 · 공포 2023-03-03 · 시행 2023-03-03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농약관리법」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22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전체 조문 · 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에 대한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에 대한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