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에 대한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약관리법」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22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농약관리법」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22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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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에 대한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3 시행된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에 대한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에 대한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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