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에 대한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제2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3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약관리법」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22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 별표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진ㆍ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신고내용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농촌진흥청장은 신고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신고내용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확인서 징구(徵求)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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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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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에 대한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3 시행된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에 대한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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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