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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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3-06-30 · 시행 2023-06-30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회복계획에 관한 사항의 시행 및 법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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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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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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