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제3조 (지정판매장소에서 매매ㆍ교환의 적용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회복계획에 관한 사항의 시행 및 법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에게 다음 조업을 나가기 전까지 별지 서식의 확인증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매매ㆍ교환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매매ㆍ교환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에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1. 낙도ㆍ벽지 등 지정된 판매장소가 없는 경우, 소량인 경우: 양륙지가 속한 지역의 어촌계장 또는 수산자원조사원2. 가공업체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 가공업체 대표3. 외국에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수출하는 경우(세관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등으로 어획량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수산자원조사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증을 받은 어업자는 즉시 별표에 지정된 판매장소의 장 및 수산자원조사원에게 확인증을 송부하여 어획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에게 다음 조업을 나가기 전까지 별지 서식의 확인증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매매ㆍ교환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매매ㆍ교환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에 확인증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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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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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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