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제2조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회복계획에 관한 사항의 시행 및 법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이하 "관리대상 수산자원"이라 한다)의 판매장소(이하 ‘지정판매장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을 할당받아 제1항의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지정판매장소에서 매매ㆍ교환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포획ㆍ채취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관리대상 수산자원을 매매 또는 교환하려는 자는 입항하려는 지정판매장소의 장과 법 제58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에게 양륙량과 양륙시간 등을 통보하여 그 양륙량의 매매 또는 교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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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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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