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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직종
제11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절차
제12조
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우대 및 품위유지
제13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제14조
숙련기술 전수 선정 분야
제15조
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선정
제16조
전수지원금의 지급
제17조
전수지원금의 지급 중지
제17의2조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제18조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대상
제19조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신청
제2조
적립금의 재원
제20조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의 선정 및 우대
제20의2조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제21조
대한민국명장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22조
제23조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내용 등
제24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제25조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제26조
기능경기위원회 등
제27조
참가자격 및 신청서 제출
제28조
대회 참가 장려
제29조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제3조
적립금의 관리ㆍ운용
제30조
포상 수여 및 상금 지급
제31조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 지원절차
제32조
부정행위에 따른 상금 등의 지급 제한
제33조
업무의 위탁
제3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적립금운용심의회의 설치
제5조
적립금의 운용방법
제6조
적립금의 용도
제7조
적립금의 결산보고
제8조
적립금의 운용세칙
제9조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