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공포일 2021-03-30 · 시행일 2021-04-01 · 소관 고용노동부 · 조문 37개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1-03-30 · 시행 2021-04-01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숙련기술장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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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직종제11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절차제12조 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우대 및 품위유지제13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제14조 숙련기술 전수 선정 분야제15조 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선정제16조 전수지원금의 지급제17조 전수지원금의 지급 중지제17조의2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제18조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대상제19조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신청제2조 적립금의 재원제20조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의 선정 및 우대제20조의2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제21조 대한민국명장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22조 제23조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내용 등제24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제25조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제26조 기능경기위원회 등제27조 참가자격 및 신청서 제출제28조 대회 참가 장려제29조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제3조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제30조 포상 수여 및 상금 지급제31조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 지원절차제32조 부정행위에 따른 상금 등의 지급 제한제33조 업무의 위탁제3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