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26조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3-11-15 · 시행 2023-11-15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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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익신고 접수절차제11조 대표자 선정 등제12조 보완의 요구제13조 공익신고기록제14조 공익신고의 조사제15조 공익신고의 이송 및 재이첩제16조 공익신고의 종결제16의2조 공익신고 조사ㆍ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17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제18조 징계 등의 감면제19조 공익신고자 보호제2조 정의제20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제20의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제20의3조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제21조 준용제2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3조 재검토 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신고의무제5조 책무제6조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등제7조 공익신고 상담제8조 신고서식의 비치 등제9조 공익신고의 접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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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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