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공익신고 접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민원실)에서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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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서식 2]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관리번호 | 접수일자 | 제목 | 송부기관 | 조사결과 접수일 | 보상금 안내일자 | 담당자 | 비고 관리번호 | 접수일자 | 제목 | 송부일자 | 결과통보일 | 보상금 안내일자 | 담당자 | 비고 201x - 00 | | | | | | | 201x - 00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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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서식 3] | [서식 3] | [서식 3] | [서식 3] | [서식 3] | [서식 3] | [서식 3] | [서식 3]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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