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는 운영지원과(민원실)에서 접수하며,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는 감사담당관이 책임관이 되어 처리하되, 별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소관 부서(이하 "공익신고 처리부서"라 한다)에 이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단,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무원일 경우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감사담당관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자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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