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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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23-12-27 · 시행 2023-12-27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6조(운영허가의 신청 등)제6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이하 "배출계획서"라 한다)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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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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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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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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