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6조(운영허가의 신청 등)제6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이하 "배출계획서"라 한다)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시설비"란 액체 또는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감시하고, 설정된 방사성물질의 농도에서 경보를 울리거나 배출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설비 등을 말한다.2. "핵종군"이란 물리화학적 성질이 유사하거나 배출특성이 유사한 방사성핵종을 임의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예, 불활성기체, 입자, 삼중수소 등).3. "배출제한치"란 특정 기간에 대한 핵종군별 최대허용 배출 방사능량을 말한다.
②제1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이와 관련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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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