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제5조 (배출계획서의 구성 및 작성요령)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6조(운영허가의 신청 등)제6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이하 "배출계획서"라 한다)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배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별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배출계획 개요1) 개요2.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처리시설 및 감시설비1) 처리시설 개요2) 감시설비 개요3.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에 대한 시료채집 및 분석 계획1) 시료채집을 위한 핵종군의 선정2) 시료채집 및 분석 주기3) 시료채집 및 분석 장비4.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제한치 설정 방법1) 배출제한치 설정 방법론2) 부지 내 시설별 배출제한치 설정 방법5. 배출제한치 계산결과 및 배출계획1) 배출제한치 계산결과2) 배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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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항 목 | 기술 사항 | 기술 요령 1. 배출계획 개요 | | | 1) 개요 | o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개요를 기술한다. 2.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처리시설 및 감시설비 | | | 1) 처리시설 개요 | o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처리시설의 종류, 설계기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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