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제5조 (배출계획서의 구성 및 작성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6조(운영허가의 신청 등)제6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이하 "배출계획서"라 한다)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배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별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배출계획 개요1) 개요2.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처리시설 및 감시설비1) 처리시설 개요2) 감시설비 개요3.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에 대한 시료채집 및 분석 계획1) 시료채집을 위한 핵종군의 선정2) 시료채집 및 분석 주기3) 시료채집 및 분석 장비4.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제한치 설정 방법1) 배출제한치 설정 방법론2) 부지 내 시설별 배출제한치 설정 방법5. 배출제한치 계산결과 및 배출계획1) 배출제한치 계산결과2) 배출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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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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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