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7조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3-12-28 · 시행 2024-01-01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