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제4조 (급여 대상 보조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급여 대상 보조기기는 규칙 별표2에서 정한 것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기사가 제조ㆍ수리하였거나 「의료기기법」 등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받은 보조기기로 한다.
제1항의 급여 대상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이하‘전동보조기기’라 한다),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ㆍ후방보행보조차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말한다)의 세부기준 및 의료급여기준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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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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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