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제2조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또는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임산부"라 한다)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급 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의료급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및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한 임신ㆍ출산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산부가 제4항제2호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을 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임신 중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 전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서ㆍ소견서2. 출산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출산일부터 1개월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임산부가 제1항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때에는 「의료급여법」 제15조에 따라 의료급여가 제한된 경우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의 자격과 임신ㆍ출산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축된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적립하여야 한다.
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임신ㆍ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지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 등록[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이 되어 있을 것나. 가목에 따른 지역에서의 주민등록 기간이 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30일 이상일 것. 다만, 신청한 날까지 30일 이상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하는 시점에 적용한다.2.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지급 신청 당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한 태아(유산 또는 사산한 태아를 포함한다)가 둘 이상일 것
시ㆍ군ㆍ구청장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임산부에게 규칙 제8조의2 각 호의 금액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1.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0만원2.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60만원+[(태아의 수-2)×100만원]
제1항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임산부는 신청한 내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료급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및 변경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임산부가 고위험 임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또는 제6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본인이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산부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과 임산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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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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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