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제2조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또는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임산부"라 한다)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급 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의료급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및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한 임신ㆍ출산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산부가 제4항제2호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을 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임신 중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 전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서ㆍ소견서2. 출산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출산일부터 1개월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임산부가 제1항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때에는 「의료급여법」 제15조에 따라 의료급여가 제한된 경우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의 자격과 임신ㆍ출산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축된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적립하여야 한다.
④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임신ㆍ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지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 등록[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이 되어 있을 것나. 가목에 따른 지역에서의 주민등록 기간이 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30일 이상일 것. 다만, 신청한 날까지 30일 이상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하는 시점에 적용한다.2.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지급 신청 당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한 태아(유산 또는 사산한 태아를 포함한다)가 둘 이상일 것
⑤시ㆍ군ㆍ구청장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임산부에게 규칙 제8조의2 각 호의 금액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1.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0만원2.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60만원+[(태아의 수-2)×100만원]
⑥제1항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임산부는 신청한 내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료급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및 변경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임산부가 고위험 임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또는 제6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본인이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산부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과 임산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급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사용 등제4조 · 급여 대상 보조기기제5조 · 보조기기의 처방 및 검수 확인제5의2조 · 보청기 적합관리급여제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