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
공포일 2024-02-01 · 시행일 2024-02-01 · 소관 국세청 · 총 4조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 · 고시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4-02-01 · 시행 2024-02-0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