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 제3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 각호의 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포함) 중 영수증을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의하여 교부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시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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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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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