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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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가가치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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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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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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