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익법인회계기준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43조
공익법인회계기준 · 고시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4-04-05 · 시행 2024-04-05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공익법인회계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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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무상태표의 목적과 작성단위제11조 재무상태표 작성기준제12조 유동자산제13조 투자자산제14조 유형자산제15조 무형자산제16조 기타비유동자산제17조 유동부채제18조 비유동부채제1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2조 적용제20조 기본순자산제21조 보통순자산제22조 순자산조정제23조 운영성과표의 목적과 작성단위제24조 운영성과표 작성기준제25조 사업수익제26조 기부금 등의 수익인식과 측정제27조 사업비용제28조 사업외수익제29조 사업외비용제3조 보고실체제30조 공통수익 및 비용의 배분제31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과 환입액제32조 법인세비용제33조 자산의 평가기준제34조 미수금, 매출채권 등의 평가제35조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제36조 유형자산의 재평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