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회계기준 제24조 (운영성과표 작성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익법인회계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성과표에는 그 회계연도에 속하는 모든 수익 및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한다.[별지 제2호 서식 참조]
운영성과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배분되도록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발생한 원가가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은 대응하여 표시한다.3.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표시한다.4. 운영성과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가. 사업수익나. 사업비용다. 사업이익(손실)라. 사업외수익마. 사업외비용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아.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자. 법인세비용차. 당기운영이익(손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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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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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